"원스톱 창업지원(2018년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계획 공고)"

성장기ㆍ정체기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근본체질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원스톱 창업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예비 또는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 재창업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정한 창업자로서, 제조업에 한함

ㅇ 지원내용
- 원스톱 창업지원(최대 5백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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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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