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제도 목적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신고제도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관세/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제정된 제도
과학기술 분야 영리연구법인 설립 신고제도
과학기술부의 특정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연구개발능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서비스업을 육성하고자 도입
법적근거
기업부설연구소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8조
과학기술분야 영리연구법인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9호, 동법시행령 제15조 7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