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요건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비영리연구법인에 3년 이상 재직하면서 창업에 관련된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의
개발에 직접 참여한 연구원이 연구기관을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관련업종을 주업종으로 창업한 기업
신청대상기업
·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부문을 보유한 기업 (개인기업 포함)
·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의료법인 (개인법인 포함)과 리서치 등 과학기술분야 이외의 연구소는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