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혁신을 막는 낡은 연구개발(R&D) 규제, 연구자 중심으로 과감히 개편"

- 모든 연차평가 폐지, 최종평가 간소화, 선정평가 강화
- 연구자는 연구에 집중, 행정지원 인력이 행정업무 전담 처리
- 연구 착수 단계에서 연구비 상세계획 제출 폐지
- 연구비 사용 기준 일원화 및 연구정보 통합 제공·관리 등

ㅇ 주요내용

1. R&D 프로세스 전반의 규제 혁파

- (연구수행·평가) 1년 단위 잦은 평가로 인한 비효율과 행정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환경변화 시 연구자의 자발적인 연구 중단을 허용
- 매년 단기적인 성과를 요구하던 연차평가를 폐지하고 최종평가 방식도 부처별·사업별로 간소화
- 기술·시장의 환경 변화로 진행 중인 연구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연구비 환수 등 제재 없이 연구기관 스스로 연구 중단이 가능

2. 부처별 R&D 제도·시스템 통합

- (연구비) 부처별 개별 규정에 산재된 연구비 사용 기준과 연구비관리 시스템이 통합

이번 혁파 방안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하여 연구자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한편 연구기관 내 행정부서와 부처·전문기관의 연구행정 전문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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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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