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의 노사협력 및 사회적 책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업종ㆍ규모에 관계없이 노사문화가 우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선정하여 포상합니다.
ㅇ 신청자격
- 사업개시 1년이 경과했으며, 신청자격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ㅇ 신청자격 제외사유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
- 노사문화 우수기업 大賞 선정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장
-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또는 공표가 확실시 되는 사업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에 의거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사업장
- 장애인 고용이 저조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최근 2회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으로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사업장
-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기본법 등에 의거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장
ㅇ 선정기업 지원
ㆍ 유효기간 : 우수기업ㆍ大賞기업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ㆍ 지원내용 : 정기근로감독 면제 등 행정 또는 금융상 우대
ㅇ 시상 및 홍보
- 선정 공고 : 지역별 노사문화 우수기업을 취합하여 고용노동부 및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 일괄 공고 및 보도자료 배포
- 시상식 및 인증서ㆍ인증패 전수
ㆍ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인증패 전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ㆍ 노사문화 大賞 시상식: 12월중 개최
- 홍보
ㆍ 노사문화 大賞 공고, 사례집 발간,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상생·협력의 우수한 노사문화를 산업현장 저변으로 확산
ㆍ 사업 후원기관인 언론사*를 통하여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및 노사문화 우수사례 시리즈 기사 게재
* 후원 언론사에서 노사문화 大賞 심사위원으로 참가함과 아울러 노사문화 우수사례 취재 및 홍보
ㆍ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大賞 수상기업의 노사대표 참석 워크숍을 통해 정보교환과 수상기업의 모범사례 전파
ㅇ 신청기간
- 노사문화 우수기업 : 2018. 4. 2.(월) ~ 5. 8.(화)
- 노사문화 대상(大賞) : 2018. 7. 25.(수) ~ 8. 16.(목)
ㅇ 문의처 : 노사발전재단 노사상생협력본부 노사협력팀
- Tel : 02-6021-1055, Fax : 02-6021-1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