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업성장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수요처로부터 신제품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해외수요처의 개발요청 증빙 서류’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
- 해외수요처 신용등급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결과, F등급 이상일 것(외국정부 및 국제기구는 제출면제)
- 사업계획서 차수별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기술개발을 요청받은 과제로서 개발기간이 12개월 ~ 2년 이내일 것
※ 해외수요처 R&D과제 구매예상액 :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
ㅇ 지원규모(‘18년) : 신규 200억원
ㅇ 지원분야 및 유형
- 자유응모 방식 : 기술분야의 제한 없이 해외수요처로부터 신제품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과제
ㅇ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ㆍ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까지 지원(연차별 최대 2.5억원)까지 지원
ㆍ 민간부담금 :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35%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6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100% 현금 부담도 가능
ㅇ 문의처 : 국번없이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