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원대상 : 투자기업이 제안한 RFP를 개발할 수 있고 투자기업의 ‘자발적 구매의향 동의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주관기관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ㆍ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입력)를 토대로 관련 증빙서류 확인 및 서면검토(전문기관·수요처관리기관)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요처관리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운영기관) 국방기술품질원
ㅇ 지원대상과제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과제
ㆍ 투자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신제품 수요품목을 제안하고, 중소기업이 수요품목을 지정하여 사업계획서 작성·신청
ㅇ 지원부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민관공동투자 R&D과제 구매예상액 :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단, 투자기업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배 이상)
ㅇ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ㅇ 문의처 : 국번없이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