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음악 제작자를 대상으로 대중음악 앨범제작 활성화를 통한 음악산업 발전 및 업계 창작기반 강화를 위해 대중음악 전 장르 대상 앨범 제작비, 앨범 프로모션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
- 국내에서 활동 중인 대중음악 제작자(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
※ 뮤지션이 한국 국적이거나 현재 한국 음악 제작사에 소속되어 있어야 함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 (외국계 기업도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한국 법인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 해당)
ㅇ 참가 기준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미만인 경우. 다만,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 받지 않은 경우
- 신청일 현재 전담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 이하인 경우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수령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의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한 업체 (해당자에 한함)
ㅇ 지원 내용
- 대중음악 전 장르 대상 앨범 제작비(작사, 작곡, 편곡, 연주, 녹음, 안무 등), 앨범 프로모션 비용(뮤직비디오 제작 및 앨범 발매 쇼케이스 개최) 지원
※ 앨범 발매 쇼케이스(공연) 진행 필수
※ 신청업체 소속뮤지션 본인의 창작비는 자부담 원칙(정부지원 제외)이고, 내부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음
ㅇ 지원 규모
※ EP앨범, 정규앨범 모두 총 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 10% 이상 필수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18. 12. 31
- 장르 : 록/모던록, 포크, 팝, 댄스/일렉트로닉, 랩&힙합, 알앤비&소울, 재즈&크로스오버 등 대중음악 전 장르(장르별 표시를 통해 심사시 장르별 선정을 안배할 수 있음)
- EP앨범 : 2곡 내외의 대표곡과 신곡으로 구성된 5곡 내외의 앨범
- 정규앨범 : 1곡 내외의 대표곡(타이틀곡)과 신곡으로 구성된 10곡 내외의 앨범
- 총사업비 : 지원 받고자 하는 앨범제작 과제의 총 비용(정부 지원금 + 자부담금)을 의미하며 총 사업비의 90% 미만 정부지원, 10% 이상 자부담 원칙
ㅇ 문의처
* 사업관련 : 사업관련 문의 : 한국콘텐츠진흥원 음악산업팀 김상현 부장
- Tel : 061-900-6441 / E-mail : willbe@kocca.kr
* 온라인 접수문의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1670-9595)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문의(1588-2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