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있는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통관애로 해소에 필요한 패키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중소‧중견기업
ㅇ 선발규모 : 21개사 내외
ㅇ 지원금액 : 업체당 총 사업비의 80%(자부담 20%) 최대 20백만원
ㅇ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당해연도 12.10일까지
ㅇ 지원내용
-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중소․중견기업이 필요한 사업메뉴판 지원
- 지원규모/한도 : 21개사 내외 / 기업당 2,000만원
ㆍ 국고 : 1,600만원(보조율 : 80%), 참가기업 자부담 : 400만원(20%)
ㆍ 수산물 수출 통관 바우처사업 메뉴판 구성
ㅇ 문의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사업처 수산임산수출부
- Tel : 061-931-0853, E-mail : jkh@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