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뿌리기술 연속공정의 자동화ㆍ첨단화 구축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뿌리기업
ㆍ ’17년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 주관기관은 신청 불가
ㅇ 우대지원 대상 및 가점 내용
- 뿌리기업 명가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 가점(3점)
ㆍ 뿌리기업 명가 : 동일업종 20년 이상 업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중 2대 이상 뿌리산업 가업을 승계한 우수 뿌리기업
ㆍ 뿌리기술 전문기업 :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기술역량과 경영역량이 우수한 뿌리기업
- 최근 3년간 수출 실적을 증명하는 기업 (3점)
ㆍ 수출실적증명서: 수출을 통해 얻게 된 수출 성과를 확인하는 문서(직접)
ㆍ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자 거래은행이 확약해주는 증서 (간접)
ㅇ 지원분야 및 규모
- 총사업비의 50%, 최대 1억원
- 공정자동화 : 기존 뿌리공정의 수작업 공정, 재해유발공정 및 작업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공정자동화 지원(H/W지원)
ㅇ 문의처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산업기반실
- Tel : 02-2183-1628 / E-mail : sjh12@kitech.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