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환경산업체의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해 사업과 관련된 시설의 구입ㆍ설치ㆍ개보수 및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상의 중소기업(일반사업자, 환경사업자, 재활용사업자)
※ 환경개선자금의 경우 중견기업까지 지원
ㅇ 대출금리 : 2분기 금리 4월 1일 고시 예정
※ 참고 : ‘18년 1분기 기준 2.10%
※ 인출시점에 따라 고시된 금리로 적용
ㅇ 접수기간
-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환경산업육성자금 : ’18.04.09(월) 09:00 ~ 2018.04.13(수) 17:00
※ 환경개선자금 2분기 접수 제외
ㅇ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규모
- 환경산업육성자금 : 총 455억원 / 환경기업 대상
- 재활용산업육성자금 : 총 1,284억원 / 환경기업 대상
-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 총 49억원 / 일반 중소ㆍ중견 기업 대상
ㅇ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업육성2실(02-2284-1731~1734, 1736, 1739,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