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능성게임 제작지원사업 공고"

국내 중소 게임기업의 인식제고 및 사회적 효용성 증대를 위해 모든 공공분야, 전 플랫폼의 기능성게임 제작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기능성게임 개발, 제작이 가능한 국내 중소 게임기업

ㅇ 신청자격 : 게임을 기획, 개발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ㅇ 지원규모

- 지원예산 : 총 21.86억원(5개 내외 과제지원)/과제 지원금 최대 10억원 

ㅇ 협약기간 : 협약일로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9개월)
 ※ 선정과제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협약체결은 2018년 5월말 예정 

ㅇ 지원조건

① 개발기간 관련
- 모든 과제는 협약기간인 2019년 2월 28일까지 개발을 완료하여야 함
 ㆍ 협약이 종료되는 2019년 2월에는 정식런칭 빌드를 개발 완료하여야 하며, 결과평가에서 해당 빌드를 제출하지 못할 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협약 체결일(2018년 5월말 예정) 이후 3개월 이내 상용화 서비스를 예정하는 게임은 지원불가

② 사업신청 관련
- 1개사 1개 분야 지원가능(참여기관 지원을 포함하여 복수접수 불가)

③ 신규채용 관련
- 가점대상 신규채용 인력은 최종 선정결과 공지 후 3개월 이내 채용(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여야 하며, 인력충원 미이행시 예산은 반납처리

④ 제출서류 관련
- 확정된 지원금에 대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 제출시 지원금이 지급됨
 ※ 이행(지급)보증보험 발급시 수수료(보증료 혹은 보험료)와 별도로 신용등급에 따라 현금 담보가 발생할 수 있음
 ※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경우 주관사업자와 참여사업자별로 이행보증증권을 분리하여 발급이 가능
 ※ 1억원 이하의 지원사업 과제에 대해서 이행(지급)보증보험 제출 의무 없음
- 최종 선정 발표 이후 주관기관이 정한 기간 내 이행(지금)보증보험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⑤ 기타사항
- 신청업체는 신청일 이후 4대보험 및 인건비 체납사실이 있거나  인건비 체납 및 미지급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소송이 있는 경우 지원이 불가능함
- 협약 이후 1차 지원금 지급 전에 현장점검을 진행 할 예정이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시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ㅇ 사업설명회

- 일시 : 2018. 3. 30(금) 오후 3시
 ※ 사전예약 없이 참석가능하나 사업안내서는 선착순 200부 배포 예정
- 장소 :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지원센터 16F 컨퍼런스룸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 한국관광공사

ㅇ 문의처

- 사업문의 :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팀 곽성환 부장 / Tel : 061-900-6341, E-mail : gsh4@kocca.kr
- 온라인 접수문의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1670-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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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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