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농식품 기술가치평가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

농식품 벤처ㆍ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 및 품종이 투ㆍ융자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가치평가서 발행 수수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우수기술(특허권, 품종보호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농식품분야 중소기업 
 ㆍ 농식품분야 벤처기업으로 우수 IP 보유업체(출원중특허 포함)
   * 수산업법 제2조(정의) 상 수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식품분야 국가 R&D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전용실시권)

- 공고일 현재 농식품 분야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
 ※ 현물출자용 기술가치평가는 ‘신설될 사업주체가 명확하고, 출자 및 사업추진 계획이 명시된 경우’에 한해서 현물출자 대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대학, 연구소 등을 지원대상에 포함.

ㅇ 사업개요

- 농식품 벤처기업 보유 우수기술 및 품종에 대한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투·융자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 및 기술사업화 촉진
- 등록 특허(전용실시권 포함), 실용신안권, 출원중특허 및 품종보호권을 보유한 업체가 본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기술가치평가 수수료 지원

ㅇ 기술가치평가의 주요내용
-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분석 및 기술(사업)가치 산정

ㅇ 기술가치평가의 용도

- 금융지원 신청용 : IP담보ㆍ보증 신청, 현물출자
- 투자연계 참조용 : 투자유치(벤처캐피탈, 크라우드펀딩)

ㅇ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210백만 원 (20건, 기술가치평가 수수료 15백만 원 기준)
- 기술가치평가 수수료 중 70% 국고지원(30% 자부담)(VAT는 별도)
 ※ 기술가치평가 수수료 15백만 원 기준 시 자부담 : 4.5백만 원 + VAT 1.5백만 원 = 6백만 원
- 국고지원 한도 : 기술가치평가 건당 최대 10.5백만 원 이내

ㅇ 접수기간

- 연중 수시접수 (2018.3.26. ~ 10, 예산소진시까지)
- 재단 홈페이지 ‘사업공고’란에 연중게시

ㅇ 문의처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술평가팀

- 최철만 책임연구원(Tel : 063-919-1331)
- 윤홍근 전문연구원(Tel : 063-919-1341)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3-27

조회수1,97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