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IoT 기술의 자발적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제품·서비스 개발 및 도입 현장에서 겪는 기술적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사물인터넷 관련 제품ㆍ서비스를 개발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정부ㆍ지자체 및 공공기관
ㅇ 지원분야
- (공급기업) 사물인터넷 관련 제품 개발기업의 개발, 생산, 상용화 단계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제품의 성능개선이 필요한 기업
- (수요기업) 사물인터넷 활용을 위해 기술타당성 검증이 필요하고, 상용화·확산 시 현장애로기술 해소 등이 필요한 산업·공공분야
ㅇ 지원내용
- (기술지원) 사물인터넷 기술 활용현장의 기술적 문제점 및 공급기업 개발이슈에 대한 방문점검, Lab-Test, 전문가 연계, 현장시험 및 기술 분석 등을 통해 해결방안 제시
※ 사물인터넷 활용현장의 기술적 문제해결 및 제품개발 時 품질·성능 확보 방안 등
- (시험장비 지원) 제품 성능개선 및 기술타당성 분석을 위한 시험장비 지원
ㆍ 대상 시설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oT기술지원센터(송도, 가산)
ㆍ 활용 장비 : 계측/분석기, 실증환경 시험실, 무반사챔버 등(첨부2 참조)
- (기술자문 지원) 내부 엔지니어 및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기술자문
ㆍ 특정 기술분야 자문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섭외하여 지원
- (연구공간 지원) 기술지원의 효율성*을 위한 연구공간 제공(필요시)
※ 원격지 소재 및 수시 이용 등 사유로 IoTC 시험장비 활용을 위한 현장공간이 필요한 경우
ㆍ 위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송도분사무소(IoT기술지원센터 內)
ㆍ 공간/규모 : 독립형 공간 (전용면적 18㎡ 내외) / 5개사 이내
ㆍ 사용기간 : 과제선정 ~ 12월 31일 이내로 협의 결정
ㅇ 지원방법 및 조건
- 지원방법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직접 지원
※ 수행기관에 예산(현금) 지원 없이 기술지원에 필요한 연구장비, 공간, 지그제작 및 시험재료구매의 비용과 전문가 활용 등을 NIPA에서 부담하여 기술지원을 수행
- 지원규모/지원기간 : 10개사 / 단년 지원
- 지원조건 : 수행기관은 기술지원 수행에 필요한 현물(적용현장, 참여인력, 시험용 시료 등)을 부담
-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보고서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전담기관과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공동 소유
ㆍ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이 소유를 조건으로 직접 비용 등을 부담하여 발생한 유·무형적 결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신청기관은 지금까지 수행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실적과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추진할 일자리 창출 계획을 사업계획서에 제안해야 함
ㅇ 접수기간 : 2018. 3. 9. (금) ~ 지원규모 충족시까지(상시)
※ 지원규모(10개사)가 충족될 때까지, 매월말 신청서를 마감하여 다음달 중순에 적합성검토 후 선정통보
ㅇ 문의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수요ㆍ공급기업 현장애로기술지원 담당자 김재욱 수석
- Tel : 032-720-8125, E-mail : jwkim0504@nip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