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선진시장 진출을 위해 네크워크 기획 및 기술개발-R&BD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공통사항
ㆍ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혁신형 중소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ㅇ 단계별 신청자격
- 네트워크 기획지원 : 주관기관 단독 또는 공동개발기관과 협력체를 구성하여 신청
- 기술개발-R&BD : 주관기관이 중심이 된 3개 이상 기관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신청
ㅇ ’18년 지원규모
- 중소벤처기업부 : 147억원(계속과제 108억원 포함)
- 특허청 : 4억원(특허전략(IP-R&D) 지원)
ㅇ 지원분야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네트워크형 중점지원 품목(12개 전략분야, 17개 기술개발테마)을 대상으로 “자유응모” R&BD 과제를
ㅇ 단계별 지원내용
① 네트워크 기획지원
- 중소기업 간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R&BD의 사전기획으로 아이디어의 구체화를 지원
- 특허전략 : R&D 초기부터 특허전담팀(특허전략전문가(PM) + 특허정보분석기관)이 특허정보를 분석하여 해외기업 핵심특허 대응, 공백기술에 대한 우수특허 확보 등 기업 맞춤형 특허전략을 지원
* 특허전략 내용은 기업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일부 공개할 수 있음
② 기술개발-R&BD : 네트워크 기획지원을 통해 발굴․기획된 우수과제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