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차 투자희망기업(해양수산 분야) 지원사업 컨설팅 지원 대상사업 모집공고"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양수산 분야 유망사업 발굴 및 투자유치 전략수립을 위해 필요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중견 기업
ㆍ 사업목적이 국내기업 지원임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으로 한정(외국에 설립 또는 주사무소가 해외에 존재하는 기업도 동일한 경우만 인정)

ㅇ 목적
-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양수산 분야 유망사업 발굴 및 투자유치 전략수립 등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

 ㆍ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IP(지식재산), 기술평가·거래, 시장분석 및 시장진출 전략 수립, 사업화․제품화 촉진방안 수립,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ㅇ 지원대상분야
- 해양수산 10대 신산업 및 7대 핵심 R&D산업 분야 등 해양수산 신산업 분야 유망사업

ㅇ 지원 내용
- 컨설팅 1건당 최대 1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70% 보조(국고보조금+자부담 matching)

ㅇ 문의처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044-200-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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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3-12

조회수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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