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협력업체ㆍ근로자ㆍ소상공인 등 긴급필요에 대한 신속지원 추진
① 지역 자금난 완화를 위해 약 2,400억원 규모 유동성 공급 확대
- 1300억원 규모 협력업체 「특별보증 프로그램」 신설
- 500억원 규모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신규 편성
- 지역신보 특례보증 600억원 확대
- 정책금융 대출 1년간 만기 연장 및 원금상환 유예(시중은행권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연장 협조 요청)
② 세금ㆍ사회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등 비용부담 완화
③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실업위험에 선제적 대비
- 희망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을 통한 재취업 및 심리상담 통합서비스 확충
-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 인하(최대 80% → 최대 50%)
- 경남 인력 잡매칭 뱅크 운영, 전북 고용안정화 기업컨설팅 및 취업연계 등
(2단계) 관계부처 TF ↔ 지역 TF간 소통 등을 통해 지역 현장의견 폭넓게 청취
- 조선업 특별고용위기업종 연장 및 산업ㆍ고용위기지역 지정 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지역별 맞춤형 대책 조속히 마련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 연계성 강화 등 체계적인 지역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