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전략의 핵심과제로, 공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 지신보)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이 폐지됩니다.
’18.4월부터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대출ㆍ보증(신규ㆍ증액분)에 대해 연대보증 요구가 폐지되고, 은행의 보증부대출도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하여 연대보증 폐지 효과가 실제로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신ㆍ기보 보증서를 바탕으로 은행에서 대출한 자금(예: 보증비율 85%인 보증부대출의 경우 85%는 보증기관입 보증을 제공하고 15%는 은행이 자체 부담)
ㅇ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업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➊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신규 자금공급 규모를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
* 4개 공공기관 자금공급 계획: ‘17년 24.3조원 → ’18년 25.2조원
➋ 책임경영심사시 대출ㆍ보증 거절사유 최소화
- 책임경영심사시 횡령, 사기 등 법률위반에 해당하거나, 성실경영이 일정 기준 미달인 경우에만 보증불가 사유로 운용
- 신용도와 관련된 지표*는 책임경영지표에서 제외하고, 대출ㆍ보증 심사대상으로 편입**
* (예) 신용관리정보 등록, 이자보상배율 등 재무정보
** 신용도 지표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대출ㆍ보증대상으로 운용하고, 한도ㆍ보증료 등을 조정
➌ 기업 심사기준 중 창업기업의 특성상 충족하기 어려운 지표는 적용을 제외하여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위축을 방지
* (예)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심사시, 일반 기업과 달리 ➀자기자본 잠식 여부, ➁매출액 감소 여부, ➂매출액대비 차입금 비중 과다 여부 등은 제외하여 심사
➍ 보증ㆍ대출축소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실수요를 반영한 별도의 특례 상품* 마련
* 구매자금대출, 할인어음 등 용도가 명확한 상거래용 자금
➎ 일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환유예, 신규자금 등을 지원하는 ‘중기지원 119’ 프로그램 우선지원
- 책임경영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심사기법 개선을 통해 추가부실 발생을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