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일부터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ㆍ보증을 받을 경우 연대보증이 폐지됩니다."

혁신성장 전략의 핵심과제로, 공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 지신보)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이 폐지됩니다.

’18.4월부터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대출ㆍ보증(신규ㆍ증액분)에 대해 연대보증 요구가 폐지되고, 은행의 보증부대출도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하여 연대보증 폐지 효과가 실제로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신ㆍ기보 보증서를 바탕으로 은행에서 대출한 자금(예: 보증비율 85%인 보증부대출의 경우 85%는 보증기관입 보증을 제공하고 15%는 은행이 자체 부담)

ㅇ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업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➊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신규 자금공급 규모를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

* 4개 공공기관 자금공급 계획: ‘17년 24.3조원 → ’18년 25.2조원

➋ 책임경영심사시 대출ㆍ보증 거절사유 최소화

- 책임경영심사시 횡령, 사기 등 법률위반에 해당하거나, 성실경영이 일정 기준 미달인 경우에만 보증불가 사유로 운용

- 신용도와 관련된 지표*는 책임경영지표에서 제외하고, 대출ㆍ보증 심사대상으로 편입**
* (예) 신용관리정보 등록, 이자보상배율 등 재무정보
** 신용도 지표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대출ㆍ보증대상으로 운용하고, 한도ㆍ보증료 등을 조정

➌ 기업 심사기준 중 창업기업의 특성상 충족하기 어려운 지표는 적용을 제외하여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위축을 방지

* (예)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심사시, 일반 기업과 달리 ➀자기자본 잠식 여부, ➁매출액 감소 여부, ➂매출액대비 차입금 비중 과다 여부 등은 제외하여 심사

➍ 보증ㆍ대출축소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실수요를 반영한 별도의 특례 상품* 마련

* 구매자금대출, 할인어음 등 용도가 명확한 상거래용 자금

➎ 일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환유예, 신규자금 등을 지원하는 ‘중기지원 119’ 프로그램 우선지원

- 책임경영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심사기법 개선을 통해 추가부실 발생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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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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