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크라우드펀딩 연계형 기술창업지원과제 시행계획 공고"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시장성을 인정받은 창업 기업의 성장을 위해 기술개발, 엔젤투자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내인 기업
※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R&D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ㅇ 지원규모(`18년) : 39.6억원

ㅇ 지원내용
- R&D 지원 : 국내·외 크라우드펀딩(투자형, 보상형) 성공기업 중 R&D가 필요한 기업에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
ㆍ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2억원 이내 지원(최대 1년)
ㆍ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5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엔젤매칭투자 : 크라우드펀딩 연계형 기술창업지원과제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엔젤매칭투자 지원
ㆍ 엔젤투자매칭펀드에서 국내·외 크라우드펀딩(투자형, 보상형) 성공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투자(최대 2억원)

(관련내용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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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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