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교통물류연구사업 시행 공고"

국토교통분야 미래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통물류연구사업 신규과제를 선정하여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기관

ㅇ 지원내용
- 교통물류연구사업 신규과제 5건

(관련내용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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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2-05

조회수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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