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시행계획 공고"

국내 기업들의 환경플랜트 분야 환경시장 개척 및 환경산업 협력강화를 위해 진출 대상국의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사업수행기관은 상기 사업기관과의 공동(위탁)연구 형태로 참여 가능

ㅇ 에티오피아 상하수도개선(7.5억원), 베트남 하수관리(6.5억원) 지원

(관련내용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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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2-05

조회수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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