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8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절약시설 설치투자사업)"

에너지절약형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에너지사용자를 대상으로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절약형 시설 설치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자금지원 대상자
- ‘자금지원 지침’에서 정한 에너지절약형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에너지사용자

 

ㅇ 지원한도
- 최소 신청금액은 2천만원 이상이며, 당해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은 150억원 이내
-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항목별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당시설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관련내용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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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1-29

조회수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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