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보증연계투자 총액한도 2배로 확대"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를 2배로 상향 조정하는”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심의를 통과함으로 인해 투자 유치가 어려운 창업초기ㆍ기술혁신 중소기업의 투자시장을 활성화하여 기업의 자금애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의 보증연계투자규모 총액한도가 상향 조정되어 내년부터 제도의 혜택을 받는 기업이 대폭 확대 될 전망입니다.

* 기보가 기술에 대해 기업 보증을 하고 이와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투자방식


중소벤처기업부는 기보의 보증연계투자 총액한도를 기금 기본재산의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월28일 국회심의를 통과하였으며, 시행령 개정을 금년 10월 이내에 완료하여 중소기업 투자를 확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증연계투자제도는 리스크가 높아 투자유치가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민간투자의 사각지대에 있는 창업초기기업ㆍ기술혁신기업에 대해 매년 400여 억원(40여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증연계 투자를 받은 기업 중 상당수가 후속으로 민간 투자를 받았으며, 투자유치 규모도 보증연계 투자의 두 배 이상으로 민간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보증연계투자규모(1,769억원)가 법상 한도인 기본재산의 10%*에 근접하여 투자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금번 법 개정에 따라 우량기업에 대해 지속적인 신규투자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18.5월) 기보 기본재산(18,381억원) 10% ≒1,838억원


중소벤처기업부 이재홍 벤처혁신정책관은 “투자총액한도 상향 조정으로 인해, 향후 매년 600억원 규모로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고, 수혜기업도 70여개 기업으로 늘어나 민간투자유치가 어려운 창업초기ㆍ기술혁신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사항이 상당부분 해소 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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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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