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ㆍ서울지방변호사회ㆍ대전지방변호사회ㆍ대한변리사회와 「법무지원단」 발족 업무협약(6.11) -
□ 법무지원단은 서울지방변호사회ㆍ대전지방변호사회ㆍ대한변리사회 등 3개 기관 소속 변호사ㆍ변리사 90명으로 구성
□ 기업과 1:1 매칭 통해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하며, 기술보호 주치의 역할을 수행
□ 기술력은 있으나 보호역량 취약한 중소기업을 선정ㆍ지원하고, SNS를 통해 지방 기업현장과 전문가 즉시 연결 체계를 구축
기술력은 있으나 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법률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대전지방변호사회, 대한변리사회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이하 ‘법무지원단’) 구성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지원단」은 변호사 및 변리사 9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력은 있으나 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 60개사를 선정하여, 대기업과 거래시 기술자료 요구에 대한 대응방법, 기술거래 계약서 검토, 계약현장 입회 등 활동을 통해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는 법률 활동을 지원합니다.
<법무지원단의 주요 역할>
1.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전문가 추천
2. 지원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권 분야 법률 서비스
3. 호 및 지식재산권 분야 관련된 제도 및 정책, 교육 안내 등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무지원단」 전문가들과 지역별로 설치된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을 연결하는 SNS 소통방을 개설하여, 지역의 중소기업 현장과 전문가가 실시간 소통하는 현장밀착형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홍종학 장관은 “개방형 혁신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원천적으로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전문가로서의 법률지식과 경륜을 십분 활용하여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예방하는 법률주치의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