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안정을 위해 정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 사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 전력산업 정책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수행시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
- 전기사업자 및 관련기관
- 전력산업관련 연구기관, 공단, 협회 및 단체
- 학교 및 부설연구소
- 전력산업관련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 기타 기반조성사업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ㅇ 지원내용
- 전력산업 정책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연구비 지원(40 ~ 60백만원 이내)
ㅇ 문의처 : 전력기반센터 공익사업부(02-6007-0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