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사업전환기술개발 시행계획 공고"

우수한 기술력ㆍ경영노하우 등을 보유한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사업전환 성공률 제고를 위해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
-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승인받은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최근(`12~`18.1) 승인기업

ㅇ 지원규모 : 정부출연금 7.8억원(지원목표 : 6개 내외)

ㅇ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
ㆍ 민간부담금의 5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100% 현금 부담도 가능

ㅇ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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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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