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대체)인력을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분야 기관(산ㆍ학ㆍ연)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가족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채용(대체)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 대상
- 참여기관 :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R&D분야 재직자** 중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휴직(예정)자가 있는 기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에 해
당하는 기관 (신청요강 4p 참조)
** 재직·고용형태 무관
- 채용(대체)인력
ㆍ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또는 동등학력) 소지자*
* 남녀 제한 없음, 나이 제한 없음
ㆍ 사업신청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함.
※ 단, 2018년 본 사업 공고일 이후 참여기업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경우 신청가능
※ 시간강사 등 단기간 근무자(3개월 이내)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
※ 계약직 근로자로 취업일 전에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지원가능
ㅇ 지원 기간 : 최대 12개월
ㅇ 참여기관 : 정부지원금 대비 30% 이상 기관부담금(현금) 대응. 채용인력(대체인력)의 4대 보험은 필수로 제공
ㅇ 지원 내용
- 학사ㆍ석사 최대 2,100만원 / 박사 최대 2,300만원 인건비 지원
ㅇ 지원규모 : 20건 내외
ㅇ 문의처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정책사업실 정책제도팀
- Tel : 02-6411-1031/1068, E-mail : eyseo@wis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