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료기기ㆍ연구중심병원육성)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공익적 가치 중심의 의료연구기반 확대 및 4차 산업혁명 신산업 육성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요건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ㆍ 국․공립 연구기관
ㆍ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ㆍ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ㆍ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ㆍ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ㆍ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 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해당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ㅇ 지원내용
- 신개발 의료기기 다기관 임상근거 창출, 연구중심병원 육성(R&D) 과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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