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 4월 접수 개시 안내"

제조업분야 소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장비 및 시설도입 소요되는 시설자금, 원부자재 구입 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대상
ㆍ 주요업종 : 기계‧금속가공, 가죽‧가방, 수제화, 의류‧섬유, 인쇄 등

ㅇ 지원규모 : 총 4,500억원(정책자금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운전자금 1억원 이내)

ㅇ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 토지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첨부파일] 시설자금대출 지원 제외대상”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사업별 가감금리를 적용
 * 2018년 1/4분기 기준 2.94%(분기별 변동금리, 4월10일 변동예정)
ㆍ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ㆍ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 에 공지

ㅇ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시설자금 : 기계 및 설비도입 자금 5년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운전자금 1억원 이내)  단, 기업 당 총 대출한도는 5억원(지원잔액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수출 소공인 : 최근 1년 이내에 수출실적이 있는 소공인)
  * 1백만원 단위로 1천만원 이상 대출신청

ㅇ 융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소공인을 결정 후 신용, 담보 직접대출
 * 고용창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업체,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가입 실적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시 우대(가점부여)

ㅇ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9개 지역센터(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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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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