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우수발명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추천ㆍ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
-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인 특허권, 등록유지 결정된 실용신안권, 심사 등록된 디자인권의 소유자, 전용 실시권자ㆍ통상 실시권자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제도' 란?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을 적용 받은 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투자ㆍ출연 기관 및 산하기관 등)가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발명진흥법 제39조(우수발명품의 우선구매)에 의거 특허청장이 우수발명품의 지원, 육성 및 구매증대를 위하여 개인과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우수발명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제도
ㅇ 주요지원 내용
- 신청인(발명가)이 신청한 제품에 대하여 우리회(한국발명진흥회)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특허청장이 수요 기관에 우선구매 추천을 함
ㅇ 우선구매추천 대상기관
- 국가기관
ㆍ 중앙행정기관 및 그 산하기관
ㆍ 국립 중ㆍ고ㆍ대학 및 특수학교
- 지방자치단체
ㆍ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청 및 그 직할기관과 구청 및 출장소
ㆍ 시, 군청 및 농촌지도소, 보건소와 시의 구청 및 출장소
- 기타 기관
ㆍ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ㆍ출연하는 기관 및 그 산하기관
ㆍ 정부투자기관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기관
ㆍ 임원의 일부를 정부가 임명하거나 국가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공익기관
ㆍ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ㆍ고ㆍ대학교(전문대학 포함)
ㆍ 지방의회와 읍ㆍ면ㆍ동사무소 등
ㅇ 선정 시 혜택
- 정부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천
※ 우선구매추천의 유효기간 : 최초 추천일로부터 3년간 (단, 권리의 유효기간이 그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 권리의 유효기간에 따름)
- 기술표준원 신제품 인증(NEP) 심사 시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
※ 관련규정 : 신제품(NEP)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9조
- 조달청 우수제품 일부 가점 부여
※ 관련규정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2장 8조의 3항/별지 제1호의 17서식(제4조제2항)신인도 자기 평가표
※ 단, OEM 생산방식은 우수제품지정제도 신청 시 제한요건이 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부속ㆍ부품에 대한 OEM 생산의 경우는 허용)
-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상품 후보로 추천(희망기업에 한함)
※ 벤처나라 등록상품 지정대상 : 창업(사업개시 7년 이내)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
- 특허청장 추천 우수발명품임을 인증하는 우선구매추천 확인서 발급
※ 영문 우선구매추천 확인서는 희망기업에 한함
ㅇ 유효기간 연장
-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권리가 그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 확인서의 유효기간도 종료된 것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수요기관에 우선구매를 재추천할 수는 없다.(단, 수요기관에 재추천은 불가함)
- 연장 신청가능기간 : 유효기간 만료일 1년전 ~ 90일전
- 유효기간 연장신청 및 접수는 신규 신청을 준용 (단,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권리라 하더라도, 연장 신청에 제한을 받지 아니함)
※ 서류간소화를 위하여, 필수구비서류(p.3) 중 1)우선구매신청서, 8)중소기업확인서, 9)사업자등록증사본만 제출함.
- 유효기간 연장 여부는 ‘4.우선구매 추천체계’ 및 ‘8-가. 취소사유’ 유무를 통해 결정
ㅇ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지원실(우선구매추천사업 담당자)
- Tel : 02-3459-2949, Fax : 02-3459-2858, E-mail : uhoney62@ki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