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신제품(NEP)’으로 인증하고 제품의 초기 판로 개척 및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ㅇ 신청자격 : 신제품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ㅇ 신제품(NEP) 인증 신청 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단,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제품에 한함ㅇ 신제품(NEP) 인증 신청 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단,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제품에 한함

ㅇ 인증유효기간 : 3년 (1회에 한하여 심사후 3년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 수출 또는 수입대체 효과가 크고, 국내에 동일한 종류의 다른 신제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 가능

ㅇ 인증제품의 지원
-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 우수제품 등록대상 (조달청)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시 우대
-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대상 (기술심사 면제)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용지원 (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가점 (중소벤처기업부)
- 자본재공제조합의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약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 우대 지원
-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대상

ㅇ 접수기간

- 2018. 3. 15(목) ~ 2018. 4. 16(월) 18:00 까지
- 2018. 7. 27(금) ~ 2018. 8. 28(화) 18:00 까지

ㅇ 문의처
-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043-870-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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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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