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클라우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클라우드 정보보호 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클라우드서비스 분야(의료, 금융, 교육 등)에 대한 보안실증(클라우드 구축, 안전성 검증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참여대상 : 제한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에 의거 클라우드 보안이라는 특정한 보안기술의 개발과 이를 적용하여 산업을 확산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참여대상에 대한 제한은 없음(대기업도 참여가능)
ㅇ 참여방법 :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
※ 두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참여기관으로 구분
※ 주관기관은 1개 과제에만 지원 및 참여가능하며, 신청과제는 클라우드 보안, 정보보호 기술 등의 보안요소기술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단, 보안실증 분야는 주관기관이 보안기업인 경우, 참여기관에 클라우드서비스 기업이 포함되어야 함
※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보안기술 적용을 위해 평가·심의과정에서 별도의 적용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호협의를 통해 참여기관으로 포함할 수 있음
ㅇ 사업기간 : 협상체결일 ~ 2018년 11월 30일
ㅇ 사업 분야(지원 분야)
- 규제개선과 관련된 클라우드서비스에 대한 보안실증 분야(2종)
ㆍ 규제개선이 완료된 분야로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
※ 클라우드 컴퓨팅 주요법령 해설서(17.11월) 참조
ㅇ 지원 내용 및 조건
- (보안 실증) 규제개선과 관련된 클라우드서비스 구축, 보안기술 시범적용 등 필요한 비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안컨설팅, 보안점검 수행
- 매칭펀드 방식으로 과제별 2.47억원 이내 지원(총 예산규모 4.94억)
ㆍ 총 사업비의 70%이내 정부지원(대기업의 경우, 50%지원), 총 사업비의 30%이상은 민간부담금(현금+현물)으로 편성
※ 대기업의 경우, (정부지원 50% : 민간 50%)으로 추진
ㆍ 지원금은 관련 규정 및 협약에 따라 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주관기관의 책임하에 사용되어야 함(붙임 3, 4 참조)
※ ICT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규정에 따라 간접비 산정은 불가 함
- 중소기업청 등 정부 지원금을 받아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의 형태로 수행하는 경우 지원신청(접수) 할 수 없음
- 정부지원금 중 사업 착수 시 70%를 지급하고, 중간평가 후 30% 지급
ㅇ 사업설명회
- 일시 : 2018. 3. 15(목), 11:00 ~ 12:00
- 장소 :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가락동 78) IT벤처타워 서관 3층 대강당
ㅇ 문의처
한국인터넷진흥원
- 사업관련 : 클라우드보안관리팀 사업담당(061-820-1656, 1662)
- 접수관련 : 재무회계팀 계약/관리담당(061-820-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