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예비)장애인기업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예비)장애인기업이 보유한 유망한 아이디어의 상품화 활성화 및 자생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기단계 기술개발 비용(제품디자인, 시제품제작)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의 장애인기업(80%이상 선발)
* 사업공고일 기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서, 동 과제 선급금 지급일 또는 선정발표일로부터 50일이 되는 날까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이 가능한 자
* 사업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 장관이 발급하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제출한 기업
* 장애인 예비창업자는 제품디자인(A코스)만 지원 가능

- 창업 7년 이상의 장애인기업(20%이하 선발)

ㅇ 지원규모 :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17개사), 시제품금형 (8개사)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규모는 축소될 수 있음
- 지원자 당 1개 과제(코스)만 신청가능 하며, 여러 분야 중복신청 불가
- 지원가능 과제 수는 1개 기업 당 연간 총 1개 이내로 제한

ㅇ 지원업종 :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기술 집약 분야
* 기계·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섬유, 생명(의료)·식품, 환경·에너지 등

ㅇ 지원내용
-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비용으로 최대 2,500만원 한도
*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은 기업규모에 따라 70%∼90%이내, 최대 1,500만원
* 시제품금형은 기업규모에 따라 70%∼90%이내, 최대 2,500만원
* 중기업 70%이내, 소기업 80%이내, 예비창업자 90%이내 정부지원금 지원
- 추가 개발비용 및 제작비용, 사후환급이 가능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는 선정기업이 부담
- 선정기업은 기업규모에 따라 총사업비의 10∼30%이상 현금부담

ㅇ 사업추진체계도
- 지원방식은 지원자와 제작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ㅇ 문의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지원팀 윤준형 팀장(02-2181-6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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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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