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예정)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노인의 연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민간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건비 및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
- 기업인증형 : 업종별 고령자 기준고용율*을 충족한 기업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60+ 추가고용(최소 10명 이상, 4대보험가입, 최저임금 준수)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인력파견 유사업종은 지원 제외)  

※ 공모 신청을 위해 기 근로자의 인위적 감원 조치 제한(최근 6개월)
※ 접수일 기준 신청 사업의 전체 근로자수에 대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의 비율 
ㆍ 예) 농업업종 기업에서 신청의 경우(전체 근로자 수 20명)
  * 기준 고용율(농업) 6%
  * 만 60세 이상 근로자 기준인원 : 전체근로자 20명 × 6% = 1.2명
  * 만 60세 이상 근로자 2명 이상일 경우 지원 가능(소수점 이하는 절상)

- 모기업연계형 : 공고일 기준 이전 고령자(만60세 이상)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신규 설립 가능한 법인 
ㆍ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복수의 민간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가능) 

- 브릿지형 : 지역내 소규모 사업을 운영중 또는 계획 중인 법인 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

- 시니어직능형 : 전문경력을 보유한 모기업 퇴직자로 구성되며 모기업 및 직능단체(퇴직자단체, 직능단체)에 등록된 법인

- 대응투자 이행 :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을 통해 지원 신청액의 일정비율(유형별 최소기준*)이상 대응투자 요건 충족
ㆍ 유형별 최소기준 : 기업인증형(없음), 모기업연계형(70%이상), 시장형사업단 발전형(없음), 브릿지형(없음), 시니어직능형(직장형 70% 이상, 직능형 20% 이상)

ㅇ 지원내용 : 예산범위 내 36개소 내외
- 유형별 1억원 ~ 3억원 이내 지원

ㅇ 지원항목
- 기업인증형 : 고령자친화기업 운영 기본 사업비(임차비, 시설투자비, 자산취득비, 재료비 등), 관리운영비 등
- 모기업연계형, 시니어직능형 : 고령자친화기업 운영 기본 사업비(임차비, 시설투자비, 자산취득비, 재료비 등), 관리운영비 등
- 시장형사업단발전형, 브릿지형 : 초기투자비(시설투자비, 자산취득비 등) 및 인건비
※ 시장형사업단발전형의 경우 사업단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고, 고친으로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년도 제외 1년 동안 전담인력 배치 지원

ㅇ 문의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자립지원부(031-8035-7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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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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