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중이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중소건설업체의 성공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건설 전담전문가를 파견하여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을 신고한 중소기업
ㅇ 지원 내용
- 1개월간 2회 전담전문가 방문 컨설팅 시행
- 컨설팅 내용
ㆍ 대표이사 및 해외사업담당 임원, 실무부서장에 대한 해외사업 컨설팅
ㆍ 수주영업 및 계약, 시공 등 사업관리
ㆍ 해외사업 위험요소 분석 및 대응
ㆍ 해외사업 담당 직원에 대한 실무 상담
ㆍ 컨설팅 비용 전액 무료
ㅇ 문의처 :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 Tel : 02-3406-1083, Fax : 02-3406-1199, E-mail : smcbc@ica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