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분야 기업(단체)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육성ㆍ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
ㅇ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함
ㅇ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ㅇ 지정시 인센티브
- 일자리창출ㆍ전문인력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재정 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성장지원
ㆍ 기업성장을 위한 컨설팅, 선배기업간 멘토링 및 네트워크 지원
ㆍ 기업 기술력 확보를 위한 지식재산권(특허 등) 확보 지원
ㆍ 공공구매 및 기업 제품ㆍ서비스 유통ㆍ판로 개척, 기업홍보 지원
ㆍ 산림ㆍ임업분야의 각종 지원사업 정보 제공 및 매칭 지원
-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 신청자격 부여
ㆍ 숲치유, 숲체험, 산림 휴양, 목재체험ㆍ문화 등
ㅇ 문의처 : 한국임업진흥원 목재ㆍ기술지원본부 창업지원실 선임 이만기(02-6393-2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