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 적극 활용하세요"

-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18.3.6)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에 대한 근거를 신설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이하 국가계약법)이 6일 공포되었습니다.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란 협동조합과 3개 이상의 소기업ㆍ소상공인이 공동사업(▲단체표준 ▲특허권 ▲공동상표 ▲기술혁신촉진사업 ▲협업사업)을 통해 개발한 제품이 있을 경우 수요기관에서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소기업 지원제도이며,
2015년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나, 공공기관 조달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계약법에는 관련 사항이 없어 그동안 공공기관, 지자체 등이 제도활용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국가계약법 개정령을 통해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들의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활성화의 전환점과 중기업에 비해 인력과 자금력 등에서 열세에 놓인 소기업에게 보다 많은 공공판로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3-07

조회수1,47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