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도시건축연구사업 시행 공고"

국토교통분야 미래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시건축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기관

ㅇ 지원내용
- 해외진출형 초고층빌딩 실용화 기술 개발, 창의혁신형 초고층빌딩 핵심기술 개발 과제 지원

(관련내용 첨부파일 참조)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2-28

조회수1,71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