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주거환경연구사업 시행 공고"

국토교통분야 미래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성능ㆍ적정비용 건축자재 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기관

ㅇ 지원내용
- 주거환경연구사업 신규과제 1건 : 당해연도 연구비 478백만원 이내 지원

(관련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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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2-28

조회수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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