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무역장벽 극복을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소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ㅇ 지원규모
- ‘18년 예산 : 106.5억원*, 약 1,000개 업체 지원
* ’18년 중국인증집중지원사업 예산 35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3월중 별도 모집공고 예정
ㅇ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용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
* 직전년도 매출액 규모 구분에 따른 차등(30억원 초과: 50%, 30억원 이하: 70%) 지원
ㅇ 지원조건
- 지원대상 해외규격인증(324개 인증) 획득비용 일부 지원
- 기업당 최대 100,000천원까지 지원
(관련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