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1ㆍ2ㆍ3차 협력사간 동반성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교류활동 활성화를 위해 동반성장 프로그램 운영, 공동기술개발, 세미나 개최 및 연수교육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에 등록된 수탁기업협의회
ㆍ 수탁기업협의회 등록 신고서를 작성·제출하고 협의회명, 회원사 수, 회칙 유무 등 요건*을 검토하여 확인된 협의회
* 회원사 수(5개 이상), 회원사 범위(상호출자제한그룹 계열사 불포함 여부 등)
ㅇ 지원내용
- 협의회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모기업의 경영노하우 전수, 기술박람회, 우수사례발표회 등의 동반성장 프로그램 운영 지원
ㅇ 지원규모 : 협의회당 7백만원 한도 내, 소요비용 70%까지, 사후정산
- 사업비 조성 : 정부지원금 70% + 협의회 부담금 30%
ㆍ 교류활동 운영 횟수에 상관없이 수탁기업협의회 당 연간 최대 7백만원 한도 지원(부가세 제외)
ㅇ 지원항목 : 회의비, 인쇄비, 전문가활용비, 임차비 등
(관련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