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3일부터 모태펀드 출자없이 민간자금만으로 한국벤처투자조합(KVF)의 결성이 가능한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이하 고시)을 개정ㆍ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고시는, 펀드 결성금액의 40%를 창업ㆍ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는 모태펀드 출자 없이도 민간자금만으로 한국벤처투자조합(KVF)을 결성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로, 아래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창업투자조합과 KVF를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
2) 벤처투자조합은 모태펀드 출자 없이 결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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