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1ㆍ2ㆍ3차 협력사간 동반성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교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반성장 프로그램 운영, 공동기술개발, 세미나 개최 및 연수교육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등록된 수탁기업협의회
ㆍ 수탁기업협의회 등록 신고서를 작성·제출하고 협의회명, 회원사 수, 회칙 유무 등 요건*을 검토하여 확인된 협의회
* 회원사 수(5개 이상), 회원사 범위(상호출자제한그룹 계열사 불포함 여부 등)
ㅇ 지원내용
- 협의회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모기업의 경영노하우 전수, 기술박람회, 우수사례발표회 등의 동반성장 프로그램 운영 지원
ㆍ 모기업과 회원사간 또는 회원사간 해외동반진출 또는 수출 추진 활동
* 해외진출 또는 수출관련 정부사업 참여시 수반되는 비용 포함
ㆍ 모기업과 회원사간 공동기술개발 추진 활동
ㆍ 회원사 간의 기술, 경영, 시장 정보교류 활동
ㆍ 수·위탁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
ㆍ 업무역량향상 및 품질향상을 위한 세미나 및 연수 교육 활동
ㆍ 회원사의 지위향상을 위한 간담회 활동
ㆍ 기타 이에 부대되는 사업
ㅇ 지원규모 : 협의회당 7백만원 한도 내, 소요비용 70%까지, 사후정산
※ 교류활동 운영에 따른 지원금 차등지급 실시
※ ‘17년 우수 수탁기업협의회의 경우 지원금 확대(협의회 당 10백만원) 적용
ㅇ 사업비 조성 : 정부지원금 70% + 협의회 부담금 30%
- 교류활동 운영 횟수에 상관없이 수탁기업협의회 당 연간 최대 7백만원 한도 지원(부가세 제외)
ㆍ 예1) 총사업비 700만원 = 정부보조금 490만원(70%)+협의회 부담금 210만원(30%)
ㆍ 예2) 총사업비 800만원 = 정부보조금 500만원 + 협의회 부담금 300만원
ㅇ 지원항목 : 회의비, 인쇄비, 전문가활용비, 임차비 등
ㅇ 문의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거래공정화부
- 송상배 과장/손영지 사원 : Tel : 02-368-8451, 8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