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 5월 접수 개시 안내"

제조업분야 소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장비 및 시설도입 소요되는 시설자금, 원부자재 구입 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경우만 신청가능)
 ㆍ 주요업종 : 기계‧금속가공, 가죽‧가방, 수제화, 의류‧섬유, 인쇄 등
 * 50%를 초과하여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는 “[참고1]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 4가지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제조업으로 인정가능(단, 인쇄업의 경우는 직접 생산하는 경우만 제조업 인정(위탁가공 시, 제조업 인정불가)

 ※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

 1) 생산할 제품을 자기가 직접 기획(성능 및 기능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구성설계, 및 견본제작 등)
 ㆍ 해당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직접 기획하였다는 증빙(기본설계도, 도안, 견본제작 등)이 반드시 필요

  * 하청을 받는 업체 중, 원청업체가 디자인 및 샘플을 제공하는 경우는 4가지 조건 중 1)번 ‘직접 기획’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조업 인정기준 미충족으로 대출지원제외

 2) 자기계정의 원재료를 하청생산업체에 제공 ((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
 ㆍ 세금계산서(자기 계정으로 원재료비를 처리하는 경우), 대금청구서(원재료비를 후지급하는 경우)등을 통해 확인

 3) 자기명의로 제품을 생산
 ㆍ 임가공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4) 생산제품에 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
 ㆍ 관련 계산서,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자기 계정으로 판매비를 부담하는 경우)

ㅇ 지원규모 : 총 4,500억원(정책자금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ㅇ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 대출신청전에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생산설비(기계) 및 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불가하며, 계약금 및 각종 조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는 소요자금 산정에서 제외함.

ㅇ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사업별 가감금리를 적용
  * 2018년 2/4분기 기준 3.18%(분기별 변동금리)
 ㆍ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ㆍ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 에 공지
  *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조달하는 자금의 평균조달금리에 기금운용경비를 추가하여 결정

ㅇ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시설자금 : (기계 및 설비도입 자금) 5년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운전자금 1억원 이내)
- 단, 기업 당 총 대출한도는 5억원(지원잔액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수출 소공인 : 최근 1년 이내에 수출실적이 직전년도 연간매출액의 10% 이상인 소공인)
 * 1백만원 단위로 1천만원 이상 대출신청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ㅇ 융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소공인을 결정 후 신용, 담보 직접대출
 * 고용창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업체,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가입 실적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시 우대(가점부여)

ㅇ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9개 지역센터(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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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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