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효과가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였으나 사업화 기회를 찾지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우수 신기술 보급ㆍ확산체계 구축을 위해 신기술에 대한 사업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신기술을 보유한 기술공급기업 및 해당 신기술 제품 설치 수요기업으로 구성된 지원사업자
※ 지원사업자는 사업 추진 시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정 등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온실가스·에너지 컨설팅업체를 포함하여 사업 신청 가능
ㆍ 기술공급기업 : R&D 등을 통해 개발완료 되었으나 인지도 부족 등으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감축 신기술 보유기업
* 기술공급기업의 경우,「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함
* 사업신청 시 기술공급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고, 주관기관 내 수행책임자 지정
ㆍ 기술수요기업 : 신기술(제품) 도입(설치) 의사는 있으나, 자금사정 및 기술 신뢰도 등의 이유로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
ㅇ 지원예산 : 총 예산 2.25억원 중 잔여예산 1.5억원
ㅇ 지원조건 : 사업 총 투자비의 70%(최대 7,500만원) 이내 지원
(관련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