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신산업분야의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성장을 위해 사업화자금, 실증사업화, 권리화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7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해당지역 신산업분야’를 영위하는 대표자(기업)
ㆍ 단, 신산업분야 지역에 사업장을 소재한 기업
- 예외사항
① 업력 7년 초과 기업으로 사업공고일 기준 신산업분야를 영위하고 있지 않지만, 사업확장 등의 협약 후 1개월 이내 신산업분야를 영위할 기업에 한해 신청가능 (※ 지역별 기업 선정규모의 20% 이내)
② 강원, 세종, 충남, 충북지역의 신산업의 경우, 타 지역에 사업장소재지를 둔 7년 이내 창업기업 신청가능(※ 지역별 기업 선정규모의 20% 이내
ㅇ 지역별 기업지원 신산업분야
- 강원 : 스마트 헬스케어
- 경북 : 스마트기기
- 대구 : 자율주행자동차
- 부산 : IoT 융합 도시기반서비스
- 울산 : 3D프린팅
- 전북 : 탄소소재
- 충남 : 태양광 융복합
- 경남 : 지능형 기계
- 광주 : 친환경 자동차(수소융합스테이션)
- 대전 : 첨단 센서
- 세종 : 에너지 IoT
- 전남 : 바이오 활성소재
- 충북 : 바이오 의약
ㅇ 지원대상 및 규모 : 총 140개사 내외(지역별 10개사 내외)
ㅇ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최대 40백만원) 및 서비스 지원
① 사업화자금 : 기업의 시제품고도화 및 테스트, 제품 성능 시험평가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
* 사업화자금은 추후 사업선정과정에서 사업비 지원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기업별 지원 금액이 다를 수 있음
- (총사업비 예시) 정부지원금 최대 40백만원 + 기업 현금대응자금(10%)
ㆍ 기업 대응자금 : 최종 결정 정부지원금의 10%이상의 현금
② 서비스 지원내용
- 구체화 : BM 개발(사업계획 수립) 및 구체화를 위한 교육 및 멘토링
- 권리화 : 개발기술 및 BM모델 권리보호를 위한 전략 수립 지원
- 실증화 : 제품자체 규격 및 시장진입을 위한 인증조건 획득에 필요한 교육 및 멘토링
- 시장검증 : 시장의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고객 및 바이어의 VOC 청취 기회 제공
※ VOC(Voice Of Customer) 제품에 대한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장에 맞도록 제품개발
ㆍ (구체화) 사업계획 교육 및 멘토링, 제품시장조사, 전문가멘토링 등
ㆍ (권리화) 권리보호 교육 및 특허 분석‧전략수립, 산업재산권 출원 등
ㆍ (실증화) 시제품제작 및 테스트, 제품 시험평가, 인증, 디자인 고도화 등
ㆍ (시장검증) 판로 개척을 위한 국‧내외 전시회, 투자유치 IR 참가 등
ㅇ 지원기간 : 협약 후 6개월 이내(‘18.7월 ~ ’18.12월 예정)
ㅇ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콜센터(국번없이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