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밀집지역 조선기자재업체를 대상으로 (전북)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다각화 목적의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전북 지역에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조선기자재업체
ㆍ 조선기자재업체 : 선박구성부분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최근 3년 이내 조선업에 납품한 실적 증빙이 가능한 기업
- 참여기관 : 전북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ㅇ 지원대상 : 전북 지역에서 조선관련 기술을 응용하여 해당 지역 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계 분야로 전환할 수 있는 조선기자재 사업다각화 분야 고용창출형 기술개발 과제
※ 과제종료 시 사업화매출 실현 가능한 과제 우대 지원
- 고용창출조건
ㆍ 연평균 정부지원금 2억원 당(이내) 1명 이상 신규채용계획 제출 의무화(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참여인력 채용)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참여인력 이외 채용) 사업기간 내 채용인원 만 신규채용으로 인정
※ 신규채용 인력의 실체 채용 여부 판단을 위해 과제정산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의무
※ 인건비(현물 포함) 비중을 총사업비 대비 50% 이상 편성하도록 권장
ㅇ 지원분야 및 내용
- 전북지역에서 조선관련 기술을 응용하여 단시간 내 해당 지역 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계 분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다각화 목적의 기술개발
ㆍ 해당지역 주력산업은 이하 ‘지원내용’ 및 ‘첨부자료’ 참조
ㆍ 타지역(부산, 울산, 전남, 경남)은 신규지원 예산 없음
ㅇ 지원 규모 및 기간
- 2018년 신규지원 예산 : 약 333.8백만원(국비 232.8백만원, 지방비 101백만원)
- 과제당 지원규모 : 연 2~4억원 이내
- 지원유형 : 자유공모
- 총 지원기간 : 19개월
ㆍ 총사업기간 : ‘18.6. ∼ ’19.12.(19개월)
ㆍ 당해연도 사업기간 : ’18.6. ∼ ’18.12.(7개월)
ㅇ 지원규모 : 총 333.8백만원(국비 232.8백만원, 지방비 101백만원)(단위 : 백만원)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ㅇ 추진체계 : 전북 지역 조선기자재업체 주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ㅇ 문의처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044-203-4428)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육성팀(02-6009-3764)
- (재)전북지역사업평가단(063-278-9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