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의 안전ㆍ보건시설을 개선을 위해 장기저리의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 융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 초과 사업장은 지원 제외
ㅇ ´18년도 재원규모 : 1227.9억원
ㅇ 지원한도 : 사업장 당 10억원 한도
ㅇ 대출금리 : 연리 1.5%
ㅇ 상환조건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총 10년)
ㅇ 지원방법 : 사업주가 선정한 금융기관(주거래은행)을 통한 대출약정 체결(보증보험, 담보 등)
(관련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