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기업복지 활성화 지원사업(기업복지 컨설팅) 공고"

기업복지제도의 확산과 정착 등에 기여하고 기업규모 간 복지격차를 완화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복지 사업주 설명회, 현장 컨설팅, 온라인 상담서비스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하 사업장으로서 근로복지넷에 기업회원으로 가입한 사업장
-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기업회원

ㅇ 지원기간
- 매년 3월(사업개시일)~12월 까지(또는 예산 소진시 까지)

ㅇ 지원내용
- 기업복지 사업주 설명회
ㆍ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강사진(기업복지 지원단)이 주요 기업복지 소개, 필요성과 효과, 도입 절차 및 정보
ㆍ 제공기관, 활용 가능한 정보 시스템(Site)을 안내하고 관련 홍보물(동영상CD 또는 판촉물) 등을 제공
ㆍ 전국 6개 권역별로 8회(분기 2회), 총 48회 실시
- 현장 컨설팅
ㆍ 기본 컨설팅
  * 사업주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을 5~10개 사업장으로 그룹화, 각 그룹별 배정받은 컨설턴트(공인노무사 등으로 구성)가 기업복지의 전반적인 개념과 필요성, 종류를 설명해주고 해당 기업의 규모와 욕구에 맞는 주요 기업복지를 추천(안내)
  * 기업 요청시 심화컨설팅으로 연계
ㆍ 심화 컨설팅
  * 기본컨설팅의 연계신청 또는 기업의 별도 신청시 원하는 제도에 대하여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방문하여 사업장 진단, 구체적인 도입 방식과 제도설계, 운영방법 등 종합(현장) 컨설팅 실시
- 온라인 상담서비스
ㆍ 기업복지에 대한 ① 문의사항, ② 자료제공, ③ 상담요청 사항을 24시간 내에 근로복지넷에서 답변 및 정보제공
ㆍ 전화 상담의 경우 설명회 개최, 컨설팅 사업개요, 지원단 소개, 기업복지 정보 제공 등을 중심으로 하고 전문상담은 지원단(컨설턴트)로 연계

ㅇ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일가정양립지원부 박은실(052-704-7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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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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