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ㆍ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청년ㆍ기업ㆍ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5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청년
ㆍ 중소ㆍ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만15세 이상 34세 이하)
ㅇ 가입기간 : 5년 만기제
ㅇ 지원내용
- 청년ㆍ기업ㆍ정부가 함께 적립 → 5년 근속 시 3천만원 자산형성
- 청년 : 5년간 720만원 적립(최소 월 12만원 × 60개월)
ㆍ 납입방식 :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청년근로자 본인이 선택)에 자동이체
- 기업 : 5년간 1,200만원 적립(최소 월 20만원 × 60개월)
ㆍ 세제혜택
* 청년 :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50%)
* 기업 : 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25%)
ㆍ 납입방식 : 사전에 설정한 중소기업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중소기업이 선택)에 자동이체
- 정부 : 3년간 1,080만원 적립(3년간 7회 분할적립)
ㆍ 적립방식 : 3년간 총 7회(1, 6, 12, 18, 24, 30, 36개월)에 걸쳐 상과보상기금에 적립
ㅇ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국번없이 1357)